1.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? 공식과 예시로 살펴보기
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1일 실업급여 = 평균임금 × 60%입니다.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총 급여(기본급 + 수당 포함)를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100,000원이라면, 실업급여는 하루 60,000원이 됩니다.
하지만 법적 한도도 존재합니다. 2025년 기준, 1일 지급액의 하한선은 77,120원, 상한선은 78,000원입니다. 즉, 고소득자라고 해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8,000원을 넘지 않으며, 저소득자라 해도 하루 77,120원은 보장됩니다. 이 기준은 매년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달라지며,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.
또한, 실업급여는 단순한 급여가 아닌 '재취업을 위한 중간 지원금'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,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및 실업 인정 절차를 병행해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실업급여는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? 수급기간 기준 정리
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2025년 기준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(약 4개월)에서 최대 270일(약 9개월)까지입니다.
예를 들어 만 30세 미만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했다면 120일만 지급받을 수 있고,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라면 최대 270일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나이가 많고 장기근속자일수록 혜택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.
또한 실업급여는 주 단위로 계산되어, 2주마다 실업인정일을 거쳐 구직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입금됩니다.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실제 수급기간은 ‘신청인 스스로의 활동 여부’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
중도 재취업을 하거나, 창업 또는 구직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, 잔여 수급기간은 자동 종료됩니다. 이 경우에도 재취업수당 등 추가 지원금 제도가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사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3.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내 수급금액 확인하는 법
고용노동부는 공식 홈페이지인 고용보험 사이트(ei.go.kr)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. 해당 기능은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, 다음 항목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월 평균임금 (세전)
- 고용보험 가입기간
- 현재 나이
예를 들어, 월급이 250만 원이고, 고용보험 3년 가입, 나이 35세인 경우, 모의계산 결과는 1일 약 77,120원, 총 150일 수급 가능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년에는 모바일 기반 고용보험 앱에서도 간편 조회가 가능해져,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수급액 예측이 가능합니다.
다만, 모의계산은 단순 예측일 뿐,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 상담 후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최종 결정됩니다. 모의계산과 실제 지급액이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, 계산 결과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